후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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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자는 정치인후원에 직접후원하여 후원금영수증발급을 받으며, 정치인후원회에서는 정치인에게 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 위 외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후원금 기부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정치자금법」 제31조)

• 교사,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등 해석에 관한 사항임.

   ※ 공무원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법제처 유권해석)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 영수증은 무정액1종으로 함
  •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으로 부여함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