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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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입니다.
문의 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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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걸로?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신 경우 기부하신 정당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시고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8-83-01632) 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상 정치자금기부금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란에 기재
▶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란에 기재

3. 세액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안내
- 당비영수증(정당에서 발행)
- 정액영수증(후원회에서 발행)
- 무정액영수증(후원회에서 발행)
- 기탁금수탁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4. 기부금명세서 작성
- ⑦ 유형 : "정치자금"
- ⑧ 코드 : "20"
- ⑪ 기부처 : "상호(법인명)" 와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정치자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38-83-01632" 기재 가능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10만원 내면, 연말정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02-3294-836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탁금 무통장입금 결제 시 입금 계좌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기탁금을 신청하시고 무통장입금을 선택하여 결제하신 경우

아래 계좌로 기탁금 신청하신 명의로 입금 해 주시면 입금 확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록기간에 등록 해 드립니다.

결제방법 : 정치후원금센터 > 기탁금기부 > 기부하기 메뉴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입금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5-810426
예 금 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합니다.
후원금 공무원은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등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상 제한 규정이 없고,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금지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많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매분기 익월 14일까지 지급당시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의석수,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대상 정당에 지급합니다.
기탁금 수탁증번호를 입력했는데도 목록이 조회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 관리자입니다.

'기부내역 확인'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이유는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미제공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기탁금을 기부하신 분께서 SMS 등을 통해 수탁증번호를 받으셨다면 수탁증 번호로 검색하여 본인의 기탁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탁증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탁증번호 '20XX-F-XXXXXXXXXX'을 제대로 입력하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증번호 입력 시 'F'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호도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입력하셨는데도 내역확인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정치후원금센터 관리자(02-3294-8360)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탁금 기탁금 수탁증 출력 시 잘못된 접근이라고 메시지가 나올 때
기탁자의 정보가 일부 제공되지 않아 기탁정보가 일부분만 등록된 경우에 기탁금 수탁증 출력 시 잘못된 접근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수탁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02-3294-8360)로 전화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일정기간이 지나도 후원금영수증 출력이 안돼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하신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로 결제 기간이 지난 후 입금이 됩니다.

후원회에 입금이 확인되면 후원회 담당자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입금확인처리를 하여야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수증 출력이 안 되고 기간 안내 메시지만 나온다면 후원하신 후원회에서 입금확인을 안하여 영수증 출력이 불가능 한 상태이므로 후원하신 후원회로 전화 문의 후 입금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탁금 공무원도 기탁금을 낼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영수증 위변조 위험성은 없나요?

정치후원금센터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는 후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을 위해 최적의 보안성능이 입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온라인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의 위·변조와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민원발급솔루션(전자민원G4C 사용 솔루션)을 통하여 고밀도 2차원바코드와 원본구분마크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영수증 위·변조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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