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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1,000만원
-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회 지정권자 동일한 경우 합하여 500만원)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 각각 500만원
   (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정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 합하여 500만원)
- 그 외 후원회 ⇒ 각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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