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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센터 서식ㆍ프로그램의 상세내용입니다.

[서식]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3946
첨부
[별지 제21호의2서식]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hwp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3항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1조 제10항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금융기관이 회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