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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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수탁증교부를 받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에게 배분지급을 합니다.

기탁금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 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 기탁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 가능)

기탁 한도액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

기탁금 기탁 시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일부 세액공제)

※ “『정치자금법』제59조 조세의 감면” 기준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치자금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정치자금제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