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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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센터 공지사항의 상세내용입니다.

[안내] 기탁금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기부하는 경우(기탁서 서식 첨부)

등록일
2024-11-01
조회수
25556
첨부
기탁금기탁서 서식.hwp

 

1.  ‘기탁금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

  

2.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금 기부 외에도 후원인은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및 기탁서 제출을 통하여 기탁하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농     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은행)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별 기탁]
 - 위의 계좌로 기탁금 입금 후 첨부된 기탁서를 작성
 - 작성한 기탁서를 스캔하여 E-mail(necparty@nec.go.kr) 제출

 

그밖의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02-3294-83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