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센터 공지사항의 상세내용입니다.
1. ‘기탁금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
2.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탁금 기부 외에도 후원인은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및 기탁서 제출을 통하여 기탁하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농 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은행)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별 기탁]
- 위의 계좌로 기탁금 입금 후 첨부된 기탁서를 작성
- 작성한 기탁서를 스캔하여 E-mail(necparty@nec.go.kr) 제출
그밖의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02-3294-83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