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입니다.
문의 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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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신 경우 기부하신 정당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시고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8-83-01632) 고유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상 정치자금기부금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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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기재 등 관련 안내
1.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란에 기재
▶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란에 기재
3. 세액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안내
- 당비영수증(정당에서 발행)
- 정액영수증(후원회에서 발행)
- 무정액영수증(후원회에서 발행)
- 기탁금수탁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4. 기부금명세서 작성
- ⑦ 유형 : "정치자금"
- ⑧ 코드 : "20"
- ⑪ 기부처 : "상호(법인명)" 와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정치자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38-83-01632" 기재 가능 -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10만원 내면, 연말정산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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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02-3294-836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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