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기(후원금)

페이스북 링크 공유하기 인쇄
  1. HOME
  2. 후원금 기부
  3. 기부하기
개인정보 이용동의
개인정보 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정치후원금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거쳐야 시스템 이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 선택

표시 필수 입력
후원회 선택
조회

본인인증

본인인증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아래의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세요.

실명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확인

공동인증서가 안될 시 "인터넷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에서 "사이트" 버튼 클릭 후 "https://*.give.go.kr" 을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인증 문의전화 : 02-3294-8360

개인정보

표시 필수 입력
개인정보
전화번호
(한 개 이상 입력)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영수증 출력 가능일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주소 @
주소
우편번호 : 우편번호검색
기본주소 :
상세주소 :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SMS수신동의
수신동의를 하시면 입금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후원금액입력

후원금액입력
후원금액
(직접입력) 초기화
0
후원회별 연간 기부한도(연간 총2천만원 초과하여 기부 불가)
-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1,000만원
   (후원회 지정권자 동일한 경우 합하여 1,000만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 1,000만원
-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원
   (후원회 지정권자 동일한 경우 합하여 500만원)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후원회 지정권자 동일한 경우 합하여 200만원)
- 지치구·시구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100만원
   (후원회 지정권자 동일한 경우 합하여 100만원)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 각각 500만원
   (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정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 합하여 500만원)
-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 각각 500만원

자동입력방지

자동입력방지
자동입력방지
※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